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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22
판정일
2025. 0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무시간에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장시간 자리를 비운 점, ② 허위 보고를 한 점, ③ 동료 직원에게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 원금을 받아 상환하지 못하였고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점, ④ 근무시간에 대부업체에 대출을 의뢰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점, ⑤ 동료 직원들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대부업체에 제공한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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