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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지 않고,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26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사용자의 직위해제 명령은 인사규정 제31조의2, 제38조제1항제1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제61조, ‘2024년 다면평가 및 역량향상 프로그램 시행계획’에 근거해 근로자가 다면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이 사유가 되었고,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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