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지 않고,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26
- 판정일
- 2024. 09. 27.
판정문
사용자의 직위해제 명령은 인사규정 제31조의2, 제38조제1항제1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제61조, ‘2024년 다면평가 및 역량향상 프로그램 시행계획’에 근거해 근로자가 다면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이 사유가 되었고,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므로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