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 등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00
- 판정일
- 2025. 01. 1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대주주의 콜옵션 포기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면 경영효율화를 위한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인력재배치는 고용조정을 피하기 위한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의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 업무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점, ④ 성과창출에 적합한 인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근로자를 전환배치 한 점, ⑤ 사용자가 도급계약 축소, 사옥 이전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의 증가가 다소 완화된 점, ② 임금 등의 불이익한 변화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에게 사내채용제도를 통한 경력 형성의 기회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가능한 범위이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들은 소속 부서장, 인사부서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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