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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 등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00
판정일
2025. 01. 1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대주주의 콜옵션 포기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면 경영효율화를 위한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인력재배치는 고용조정을 피하기 위한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의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 업무내용의 변경이 가능한 점, ④ 성과창출에 적합한 인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근로자를 전환배치 한 점, ⑤ 사용자가 도급계약 축소, 사옥 이전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의 증가가 다소 완화된 점, ② 임금 등의 불이익한 변화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에게 사내채용제도를 통한 경력 형성의 기회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가능한 범위이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들은 소속 부서장, 인사부서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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