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61
판정일
2025. 01. 14.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4. 9월 중순 근로자에게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2024.

10. 31.

자 사직을 권고(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설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근로자도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공사계획 변경에 따라 2024. 9월 말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4.

12. 31.까지 근무할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2024.

10. 31.까지 근무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11.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후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한 사실 이외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