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채용 관련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재채용 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46
판정일
2024. 07. 23.
판정문

가. 정년 후 재채용 거절의 사유가 정당한지 근로자에 대한 재채용 거절은 그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평가 시 2023년도 외부인 침입과 학교 구성원들의 민원 사항 등을 판단의 자료로 삼아 재채용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재채용 거절의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정년 후 재채용 거절의 절차가 정당한지 단체협약 제36조는 노동조합의 추천인을 의무적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조항이 아니어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 추천 인사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채용 거부에 대한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