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채용 관련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재채용 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46
- 판정일
- 2024. 07. 23.
판정문
가. 정년 후 재채용 거절의 사유가 정당한지 근로자에 대한 재채용 거절은 그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평가 시 2023년도 외부인 침입과 학교 구성원들의 민원 사항 등을 판단의 자료로 삼아 재채용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재채용 거절의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정년 후 재채용 거절의 절차가 정당한지 단체협약 제36조는 노동조합의 추천인을 의무적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조항이 아니어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 추천 인사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채용 거부에 대한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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