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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행위와 이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49
판정일
2025. 0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행위 및 이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 수행상의 일반적 문제점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행한 갑질 행위는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예방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알린 것이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징계 이후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축소되었으나 기존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복무 및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절차 개시 및 징계사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차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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