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이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음에도, 다른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65
- 판정일
- 2025. 01. 14.
판정문
사용자의 해고를 인정하고 보더라도, ①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는 취지로 원직 복직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의 복귀 명령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반면, 이에 따르지 못할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의로 복귀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며,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계속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모두 지급된 만큼 구제신청의 실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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