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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직접적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21
판정일
2025. 01.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4. 11.

7. 미화팀장과 통화 중 대체 인력 채용을 언급하는 미화팀장에게 ‘추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결근한 점, ③ 근로자와 미화팀장의 통화 당시 상황과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달리 해고 사실을 입증할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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