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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일부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47
판정일
2025. 0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1(당사자 동의 없는 사진 촬영 및 단톡방 게시)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는 하나 혐의 사항은 존재함 ② 징계사유2(익명정보인 동료평가 결과 공유 행위) - 근로자가 비공개 인사평가 정보를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③ 징계사유3(해외 워크숍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업소 출입행위) -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1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 그 자체는 존재하고, 사용자는 과거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 예약앱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국내외 여행 및 여가 전반에 대한 플랫폼으로 발돋움하여 건전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징계사유3은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2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1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추가 소명자료 제출 등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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