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일부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47
- 판정일
- 2025. 0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1(당사자 동의 없는 사진 촬영 및 단톡방 게시) -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는 하나 혐의 사항은 존재함 ② 징계사유2(익명정보인 동료평가 결과 공유 행위) - 근로자가 비공개 인사평가 정보를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③ 징계사유3(해외 워크숍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업소 출입행위) -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1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 그 자체는 존재하고, 사용자는 과거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 예약앱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국내외 여행 및 여가 전반에 대한 플랫폼으로 발돋움하여 건전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징계사유3은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2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1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추가 소명자료 제출 등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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