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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13
판정일
2025. 01.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무평가에 의해 면수습을 결정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 여부 ① 사용자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점, ② 평가요소 중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평가자들이 거래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및 정성적인 부분이 평가 점수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본채용 인원을 할당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미리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11. 14.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된 80일 평가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 ② 80일 평가표에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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