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13
- 판정일
- 2025. 01. 13.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무평가에 의해 면수습을 결정한다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 여부 ① 사용자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점, ② 평가요소 중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나 이것만으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평가자들이 거래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및 정성적인 부분이 평가 점수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본채용 인원을 할당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미리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11. 14.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된 80일 평가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 ② 80일 평가표에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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