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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직원들의 고충 민원,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63
판정일
2025. 01.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1조는 수습사원을 명시하고,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시용’과 ‘수습’을 명확히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다른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고충민원 등이 접수되었던 점, 이를 근로자의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에 반영하여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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