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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휴업)의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00
판정일
2025. 01. 1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함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임금도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았으므로 인사명령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는 사정 등 대기발령(휴업)의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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