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휴업)의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00
- 판정일
- 2025. 01. 1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함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임금도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았으므로 인사명령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는 사정 등 대기발령(휴업)의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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