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15
- 판정일
- 2024. 07. 29.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조직분위기를 훼손시켜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업무성과를 질책하는 등 기업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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