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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41
판정일
2025. 01. 1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 재무회계팀장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사용자로서는 다시 섬김교목팀으로 인사발령할 수밖에 없었던 점, 재무회계팀장으로 발령할 당시 섬김교목팀장으로 이미 다른 근로자가 임명되었기에, 팀장 아닌 팀원으로 발령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팀장 운영수당은 팀장 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팀장이 아니어서 지급받지 못할 뿐이고, 정신적 피해나 명예는 법률상 권리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인사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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