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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05
판정일
2025. 01.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은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1일 2교대제를 인정하면서도 1일 2교대제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이라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상급자와 말다툼하고 골프채를 휘두른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사유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자인 상급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대표이사가 유고중이었고, 취업규칙상에도 대표이사가 유고중인 경우 상급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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