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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업무범위가 줄어든 것 이외에 다른 변화가 없어 전보가 아닌 업무분장에 불과하며, 업무분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8
판정일
2024. 05. 13.
판정문

인사명령 이후 근로자의 업무범위가 축소된 것 이외에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직급, 보고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등 인사명령은 업무범위의 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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