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업무범위가 줄어든 것 이외에 다른 변화가 없어 전보가 아닌 업무분장에 불과하며, 업무분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98
- 판정일
- 2024. 05. 13.
판정문
인사명령 이후 근로자의 업무범위가 축소된 것 이외에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직급, 보고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등 인사명령은 업무범위의 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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