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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02
판정일
2025. 01. 13.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한 차례 갱신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는 참고용 자료이므로 이를 가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장기근무를 원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임을 사유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에 사용자 측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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