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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11
판정일
2025. 01. 13.
판정문

대표이사와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계약서에 근로시간, 휴일, 근로장소, 연차휴가, 휴급휴일 등의 항목 대신, 지적 재산권, 비밀유지 의무, 겸업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글로벌 본사 부사장에게 직접 보고한 점, 일반 근로자에 비해 2~3배에 이르는 보수 등을 지급 받아 보수와 처우에 있어 현격한 대우를 받았던 점, 전체 21등급 가운데 대표이사와 부사장 다음에 해당하는 19등급에 해당하는 점, 일반 영업직들이 출근시간, 퇴근시간, 출장 등을 입력하는 내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신청인은 이를 사용하지 않아 근태관리에 있어서 자유로웠던 점,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측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회사의 ‘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관계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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