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03
- 판정일
- 2025. 01. 10.
판정문
①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황 이사의 발언이 해고의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고 황 이사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에도 업무에 복귀하거나 해고의 무효 여부를 다툰 바가 없는 점, ④ 초심 구제신청 직전까지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