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외 현지 법인에서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유로 행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12
- 판정일
- 2025. 0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외 현지 법인에서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관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이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고자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총 4회에 걸친 업무지시에 대해 모두 불이행한 점을 참작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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