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비밀 누설, 업무상 권한남용에 의한 특혜 제공, 금품 및 향응 수수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22
- 판정일
- 2025. 0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기한 비위행위가 관계자의 확인서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증명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단순히 부정할 뿐 객관적·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거래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고 거래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현장의 화재안전관리자라는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용자와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엄중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비위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특별히 지나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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