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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97
판정일
2025. 01. 10.
판정문

근로자는 2024. 5.

16. 사용자에게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회의에서 ‘사직하고 싶다는 것이냐’라는 최고재무책임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점, 사용자가 2024.

5. 16.

퇴직 시점에 대해 “퇴직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라고 묻자, 근로자는 “네.”라고 답한 점, 근로자는 2024. 5.

22.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하고, 근로자가 사직 일자에 관한 의견을 주지 않자 2024.

6. 30.

자로 퇴사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2024. 5.

16.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2024.

6. 30.

자로 퇴사 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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