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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13
판정일
2025. 01. 10.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 객실관리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회사에는 객실관리 업무 담당자 1~3명, 프런트 업무 담당자 4명, 레스토랑 업무 담당자 1~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보낸 2024.

7. 20.

자 문자 내용은 근로자의 인력충원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인력 미충원시 사직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사직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사용자가 해고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 다시 출근하라는 취지의 복직 제안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제안이 진정성이 없어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주관적으로 판단(‘사과를 하지 않는다’)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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