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13
- 판정일
- 2025. 01. 10.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 객실관리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회사에는 객실관리 업무 담당자 1~3명, 프런트 업무 담당자 4명, 레스토랑 업무 담당자 1~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보낸 2024.
7. 20.
자 문자 내용은 근로자의 인력충원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인력 미충원시 사직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사직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사용자가 해고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 다시 출근하라는 취지의 복직 제안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제안이 진정성이 없어 불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주관적으로 판단(‘사과를 하지 않는다’)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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