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25
- 판정일
- 2025. 01. 16.
판정문
학원의 강사들은 전문 위탁 강사 계약서를 작성한 점, 고정급 없이 수강생과의 강의용역에 대해 일정 분배 비율로 계산하여 시간급만 지급된 점, 학원에 고정적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진 바 없고 수강생과의 협의에 따른 강의 시간에 출근하여 강의를 수행 후 퇴근하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전문 위탁 강사 계약 체결 당시 휴일, 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강의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점, 지각, 강의 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 사용자가 주의만 주었을 뿐 근로자들에게 별도 징계 등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은 사회통념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근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들을 비롯한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이 명확한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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