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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25
판정일
2025. 01. 16.
판정문

학원의 강사들은 전문 위탁 강사 계약서를 작성한 점, 고정급 없이 수강생과의 강의용역에 대해 일정 분배 비율로 계산하여 시간급만 지급된 점, 학원에 고정적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진 바 없고 수강생과의 협의에 따른 강의 시간에 출근하여 강의를 수행 후 퇴근하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전문 위탁 강사 계약 체결 당시 휴일, 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강의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점, 지각, 강의 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 사용자가 주의만 주었을 뿐 근로자들에게 별도 징계 등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은 사회통념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근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들을 비롯한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이 명확한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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