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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협의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02
판정일
2025. 01. 1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대기발령 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될 수 없는 점, 업무상 통폐합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어 일시적인 조치로 대기발령을 한 것인 점, 실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대기발령 중에는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에 대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며, 대기발령 후 기숙사와 대기발령 장소 간의 거리가 대기발령 전보다 가까워진 점, 대기발령 전에도 계속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결혼생활을 하였던 점, 보직이 부여되기까지 일시적일 상황인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통상으로 감내하여야 할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판단됨 다.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대기발령 전 면담을 하고,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음이 상당하므로 설령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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