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있고 부당하며,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978
- 판정일
- 2025. 01. 10.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로 인하여 보수뿐만 아니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높지 않고, 직위해제로 인해 임금 삭감, 승진임용 제한 등 불이익이 크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음 다.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기간이 만료하여 효력이 소멸한 점,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실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라.
견책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하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불법 지시를 한 당사자인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출자금 통장 개설을 발견한 시점과 특별감사를 실시한 시점은 반나절에 불과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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