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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12
판정일
2025. 01.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4. 8.

1. 정직 1월의 징계를 통보받은 점, ② 징계위원회는 2024.

8. 19.

근로자의 징계 재심 청구에 대해 원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유지한다고 결정한 점, ③ 사용자는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에 앞서 2024. 8.

2.~9. 1.

정직 1월의 징계를 집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11.

18. 제기된 구제신청은 2024.

8. 1.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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