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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51
판정일
2025. 01. 10.
판정문

○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 건설 현장 특성상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대로 2024. 4.

30. 자로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24.

4. 30.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4. 7.

9.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설사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24.

4. 30.

자로 만료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2024. 7.

9. 까지 반복적으로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다만, 초심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4. 4.

17.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2024.

4. 18.~2024.

4. 30.의 근로계약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2024.

4. 17.

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서는 해고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2024. 4.

18~ 2024. 4.

30.의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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