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09
판정일
2025. 01. 1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한 후 2024. 7.

29. 사용자에게 퇴직 일자는 ‘2024.

7. 31.(계약기간 만료일)’로,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자필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 사직원을 수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로부터도 사직원을 제출받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이전에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기에, 근로자가 사직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