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09
- 판정일
- 2025. 01. 1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한 후 2024. 7.
29. 사용자에게 퇴직 일자는 ‘2024.
7. 31.(계약기간 만료일)’로,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자필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 사직원을 수리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로부터도 사직원을 제출받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이전에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기에, 근로자가 사직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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