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09
- 판정일
- 2025. 01.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평가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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