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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04
판정일
2025. 01.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회사에 2024. 6.

17. 입사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17.~2024.

9. 16.이고, 근로형태는 계약직이며, 시용기간 내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의 성격을 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하였다고 하고, 입사 당일 근로자를 위한 환영회 자리에서 회사 이사가 근로자에게 “너는 절대 정규직으로 안 뽑을 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보면 근로자 역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9. 16.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달리 계약기간의 갱신기대권 또는 시용계약상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 역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8.

19. 자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4.

9. 16.이 지나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2024.

11. 8.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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