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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74
판정일
2025. 01. 10.
판정문

① 공사기간을 근로자의 계약기간으로 약속받고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현장 안전관리 업무가 상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공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용근로계약서 작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급여 조건상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일용근로계약 체결을 선택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2023. 9.

12.∼일일단위 계약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사용자는 1일전 일일단위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출근일 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일용근로로 신고하여 매일의 근로 여부 및 노무비를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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