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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41
판정일
2025. 01. 10.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4. 7.

16. 정직 3월의 징계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7. 19.

정직 3월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징계위원회는 2024. 9.

11.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원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용자는 2024.

9. 13.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한 점, ④ 사용자는 2024. 7.

22.~10. 21.

정직 3월의 징계를 집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12.

6. 제기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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