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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94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신고인의 나이, 직급, 입사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직장 내 우위 관계가 인정되고, ② 무단으로 신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폭로를 언급하였으며, ③ 근무시간 중 허위의 회의일정을 만들어 신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겠다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을 하였고, ④ 회사 주차장에서 회사의 다른 직원을 언급하며 직장 내 관계를 기초로 신고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며, ⑤ 근무시간에 직장 동료가 포함된 학회에 신고인과의 관계를 유포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신고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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