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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70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3. 11.

18.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를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 업무위탁관계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근로자가 업무위탁관계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서명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객을 배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고객 배정은 예약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미용 및 시술은 근로자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체결한 업무 자율 합의서에 따라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매월 금2,600,000원의 고정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위 금품의 성격을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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