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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96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사용자가 2024. 7.

17.∼7. 19.

문자메시지 및 2024. 7.

18. 내용증명으로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원직복직을 요청하였다는 점, 근로자들은 복직명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복직 일자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음에도 협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용자가 복직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였고 복직일까지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 중 근로자2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위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2024.

7. 10.

이후 제3의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만료일인 2024. 7.

31.이 도과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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