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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02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4.

6. 3.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를 ‘회사의 경영위기로 인한 사유’로 기재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한 점, 알엑스오 지주회사 대표가 보낸 사실확인서 내용상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통지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해고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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