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02
- 판정일
- 2025. 01. 09.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4.
6. 3.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를 ‘회사의 경영위기로 인한 사유’로 기재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한 점, 알엑스오 지주회사 대표가 보낸 사실확인서 내용상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통지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해고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