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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04
판정일
2024. 07. 1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80일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습사원 평가표의 점수가 본채용 합격점에 미달하는 점, ② 근로자의 팀원 간 소통 및 협조성 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이로 인해 사용사업주가 수습평가 시 인성평가 항목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본채용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④ 사용자는 파견사업주로 사용사업주의 수습평가 결과를 원용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점에 불합리성이나 부당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본채용 거부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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