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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25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해석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번역 업무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직원 등 서류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다음 취직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사용자의 발언 자체가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사직원 등의 서류들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미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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