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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반하여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95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조직활동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상 조직활동가 및 매장활동가의 근로조건이 각각 다른 점, ③ 매장활동가로의 인사이동 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점, ④ 근로자가 인사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직책 변경 약 7개월 만의 인사이동인 점, ⑥ 직책 변경 후 1년 내 인사이동이 취업규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취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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