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22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하기로 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까지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