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22
- 판정일
- 2025. 01. 09.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하기로 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까지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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