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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19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매일 각 근무조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TBM(Tool Box Meeting)을 통해 안전 수칙을 전파하고 스트레칭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호구 착용에 대해서는 표준작업절차서를 통해서 지속해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건수가 5회(협착 방지 장갑 미착용 3회, 안전모 미착용 2회)에 달하는 점, 근무 기간에 발생한 총 오류건수는 390건으로 근로자를 제외한 타 직원들의 평균 오류건수인 14.6건에 비해 약 23배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의 업무 오류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통지서에 “최종 평가 결과가 계속 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부득이 회사는 근로계약서 제2조 및 취업규칙 제7조제3항 등에 근거하여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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