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9
- 판정일
- 2024. 11. 07.
판정문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퇴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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