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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23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2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근태, 적성, 능력 등 종합평가를 통해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회계지식 미비와 회계자료 해석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실수로 고객사로부터 담당자 교체 요청 등과 같은 항의를 받는 등 공백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및 채용거부 통지서를 근로자 책상위에 올려 두었고 이메일도 송부하여 근로자가 열람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이메일 열람이 조작되었다고 하나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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