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23
- 판정일
- 2025. 01. 09.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2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근태, 적성, 능력 등 종합평가를 통해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회계지식 미비와 회계자료 해석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실수로 고객사로부터 담당자 교체 요청 등과 같은 항의를 받는 등 공백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및 채용거부 통지서를 근로자 책상위에 올려 두었고 이메일도 송부하여 근로자가 열람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이메일 열람이 조작되었다고 하나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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