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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감봉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70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행위 중 업무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항은 있으나, 혐의 전반을 하나의 행위로 보면 이것이 징계사유에까지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직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도급화 자체를 전직의 정당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② 전환 배치 후, 근로자1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기존 업무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직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감봉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사내 질서 문란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감봉은 세 번째로 중한 처분인 점, ② 직권 휴직의 배경과 그 이후 사용자의 조치에 미루어, 감봉이 단순히 근로자2의 비위 사실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은 모두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고, 근로자2의 다른 징계사유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감봉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감봉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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