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감봉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70
- 판정일
- 2025. 01. 09.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행위 중 업무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항은 있으나, 혐의 전반을 하나의 행위로 보면 이것이 징계사유에까지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직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도급화 자체를 전직의 정당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② 전환 배치 후, 근로자1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기존 업무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직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감봉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사내 질서 문란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감봉은 세 번째로 중한 처분인 점, ② 직권 휴직의 배경과 그 이후 사용자의 조치에 미루어, 감봉이 단순히 근로자2의 비위 사실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은 모두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고, 근로자2의 다른 징계사유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감봉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감봉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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