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 수차례 음주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배차 미이행 및 운행·배차 지연, 시말서 제출 거부’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14
- 판정일
- 2025. 01. 0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규칙 제91조의 취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에서 준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법률상 상속인인 아들에게 재심 단계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존부를 다툴 수 있는 구제이익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 (징계사유) 음주측정 결과 수차례 음주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단체협약 제22조 제8항 등의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 (징계양정)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 수차례 음주사실이 확인된 점, 그 결과 초래된 배차 미이행 및 운행 지연, 근로자에 대한 배차 지연이 회사의 운영과 복무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한 점, 동종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운수종사자인 버스 운전기사의 의무와 책임 등을 고려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징계절차) 사용자가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15일이 지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하여 이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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