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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 수차례 음주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배차 미이행 및 운행·배차 지연, 시말서 제출 거부’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14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규칙 제91조의 취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에서 준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법률상 상속인인 아들에게 재심 단계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존부를 다툴 수 있는 구제이익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 (징계사유) 음주측정 결과 수차례 음주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단체협약 제22조 제8항 등의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 (징계양정)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 수차례 음주사실이 확인된 점, 그 결과 초래된 배차 미이행 및 운행 지연, 근로자에 대한 배차 지연이 회사의 운영과 복무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한 점, 동종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운수종사자인 버스 운전기사의 의무와 책임 등을 고려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징계절차) 사용자가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15일이 지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하여 이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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