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03
- 판정일
- 2025. 0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기업 윤리 규범에 반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경고) 및 신청 외 근로자들의 다른 비위행위 등에 대한 회사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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