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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03
판정일
2025. 0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기업 윤리 규범에 반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경고) 및 신청 외 근로자들의 다른 비위행위 등에 대한 회사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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