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를 평가한 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87
- 판정일
- 2024. 06. 27.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 및 인사규정, 재계약 임용심사 안내 메일 등에 “최초 임용계약은 1년이며 재계약 임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임용 기간은 정년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재계약 임용심사를 한 점을 보면 근로자에게 객관적·합리적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평가 과정에서 ① 1차 평가를 2회 실시하여야 하나 1회만 실시하였으며, 평가 시 면담 방식을 취하고 피드백을 주었어야 하지만 면담을 실시하거나 피드백을 주지 않았고, ② 2차 평가는 부서장(1차 평가자)의 직상급자 1인 이외에 유관부서의 부서장 또는 중간관리자 2명을 지정했어야 하나, 동일부서 중간관리자(파트장) 2명을 지정함으로써 입사 8일부터 갈등을 겪어 왔던 평가자들의 의견이 사실상 이중으로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였음. 이와 같이 스스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평가방식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재임용 거절의 실체적 합리성과는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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