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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88
판정일
2025.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초등학생이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환전해서 다른 버스에 탑승하라.”라고 말하며 승차거부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승차거부의 비위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② 승차거부 행위 대상이 초등학생인 점, ③ 이 사건 승차거부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용자는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정기사와 예비기사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재심 수용 등 징계절차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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