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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22
판정일
2025. 01. 08.
판정문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이 곧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강박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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